[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2009년 12월 협상을 시작한 이래 총 7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지난해 2월 협정문에 서명한 바 있다.
콜롬비아와의 FTA 비준 절차는 상원-하원-헌법재판소를 거쳐야 완료되지만 정부는 협정 제22.6조에 따라 콜롬비아 측이 잠정 적용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한·콜롬비아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10번째 FTA가 된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최초로 콜롬비아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중남미 주요 3개국(콜롬비아, 칠레, 페루)에 주요 시장을 확보한 셈이다.
양국은 협정 발효 후 현재 교역 중인 사실상 모든 품목에 대해 10년 내 관세를 철폐한다는 계획이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국경 간 서비스 공급에 대해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고, 시장접근 제한조치 및 현지주재 의무 부과를 금지했다. 투자 분야에서는 자유화와 함께 상대국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통해 기업의 현지 진출 환경을 개선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커피, 화초류 등 현재 교역 중인 농산물을 개방했으나, 쌀, 쇠고기, 양념 채소류 등 민감 농산물에 대해서는 양허 제외·농산물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조치) 등의 예외적 수단을 확보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콜롬비아 FTA 발효 후 한국의 콜롬비아 상대 수출은 운송기기(자동차), 고무·화학 등에서 10년간 17억80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입은 1차 산품(커피류), 금속제품 등에서 10년간 771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