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상표심판 청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보제공제도가 상표분쟁예방에 큰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1년 1346건이던 상표심판 청구건수가 2012년 1611건으로 껑충 뛴데 이어 지난해에도 1610건을 기록, 상표분쟁이 증가 추세다.
이런 가운데 유사·모방 상표 등을 이유로 일반상표 출원 심사과정서 거절된 비율은 2011년 21.3%에서 2012년 22.8%, 지난해 21.6%를 기록했다.
반면 정보제공제도를 이용한 출원 거절율은 2011년 63.2%에서 2012년 54.8%, 지난해 76.2%를 기록, 3년 평균 63.5%로 나타났다.
정보제공제도는 출원을 위한 심사단계에서 해당 출원상표가 등록되지 못하도록 증거 등을 특허청에 제공하는 제도로 자신의 상표를 모방한 출원을 발견했을 때 특허청에 정보제공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허청은 정보제공제도가 유사 및 모방 상표가 출원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분쟁을 차단할 수 있어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정보제공제도 활용도을 높이기 위한 홍보를 확대할 방침이며 특허콜센터 (1544-8080), 공익변리사상담센터(02-6006-4300)를 통해서도 무료로 상담하고 있다.
박성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제는 상표권 취득만큼 유사·모방상표로부터 상표의 가치를 지키는 일도 중요하다"며 "간편하고 효과적인 정보제공제도가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정부 차원의 확산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