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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안행부, 대포통장 단골 '새마을금고'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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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은행 6곳 평균보다 대포통장 발생비율 2.4배 높아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시중 은행보다 대포통장 발생 비율이 높은 새마을금고에 대해 정부가 암행점검을 하는 등 특별관리를 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11일 새마을금고의 대포통장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업무관련자 문책,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인력 보강,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직접 새마을금고를 특별관리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시중 은행보다 대포통장 발생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령'에 따라 포괄적으로 안행부가 관리하고 있다.

안행부에 따르면 상시감시 종합정보시스템 모니터링 강화, 담당자 교육과 현장 점검 등으로 전체 금융기관에서 새마을금고의 대포통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8월 11.9%에서 올해 4월 8.1%로 감소 추세에 있다. 2012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평균은 4.73%였다.

하지만 여전히 은행권(하위 6곳 평균 1.92%) 보다 평균 2.4배 이상 대포통장 발생 비중이 높다.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재산보호를 위해 강화된 '대포통장 근절 대책'을 추진하게 된 이유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이달부터 6월까지 ▲대포통장 감축계획서 징구 ▲대포통장 근절대책 이행실태 특별점검 ▲임직원 특별교육 실시 등 3단계로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대포통장이 다수 발생한 새마을금고 중 개선이 잘 되지 않는 곳은 이달 중으로 불시에 암행 점검하고 각종 감사에서도 대포통장 관련 업무처리실태를 12월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안행부는 이번 점검과 감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업무관련자 문책, 각종 포상(정부 및 중앙회) 제외 등 불이익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새마을금고 내부통제 책임자(1400명)를 대상으로 대포통장 근절 대책 관련 교육을 13개 지역본부별로 6월까지 순회교육을 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대포통장 모니터링 전담인력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금융사기 발생 유형을 분기별로 분석해 새로운 모니터링 기법도 개발하기로 했다.

일선 직원들을 위해 대포통장 관련 업무매뉴얼도 배포한다. 대포통장 근절 포스터도 배포하고 일부 은행권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도 6월 도입하기로 했다.

정재근 안행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대포통장 근절 강화대책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통해 제대로 이행되도록 조치하고 대포통장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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