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길이 열린다. 국회 법사법위는 17일 사법개혁법안 심사를 위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골자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형사재판에 직접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배심, 참심제 혼용재판을 실시한다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이 적용되는 사건은 고의로 사망을 야기한 범죄, 강도.강간 결합범죄, 수뢰죄 등 부패범죄 가운데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경우이며 정부는 연간 100~200건 정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처럼 국민참여재판이 부적절하거나 배심원이 재산상, 신체상의 보복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배심원 숫자는 법정형이 중한 사건은 9인, 그 밖의 사건은 7인으로 하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한 경우 5인의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토록 하고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해 5인 이내의 예비 배심원을 두기로 했다. 배심원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하되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변호사, 법원.검찰 공무원 등 배심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가진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국민참여재판이 끝나면 배심원단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무죄를 평결해야 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판사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유무죄 및 양형은 판사가 결정한다. 법사위 소속 열린우리당 문병호의원은 "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2009년께부터 시행이 가능하고 5년간 진행경과를 지켜본 뒤 제도보완을 거쳐 2014년께 본격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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