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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회사 징계시스템 개선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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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객관적 제재 관행 자리잡아야"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금융회사 및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KB금융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에 대한 제재 수위는 경징계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중징계를 추진했던 금융감독원은 체면을 구기고 말았다. 일부에서는 금감원이 사실 관계를 기초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제제 수위를 미리 결정한 후 제재를 추진하다보니 이런 무리수를 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회사 및 금융회사 임직원 징계 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제재심의위를 없애고 공정성을 가진 법적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지난 6월 임 회장과 이 행장 등에게 중징계가 사전 통보된 후 기자들을 만나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당시 "금융질서가 확립되고 금융윤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며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제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재 조치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징계수위가 과하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고 금감원 내부에서는 KB금융이 수뇌부 중징계를 피하기 위해 정치권 등에 문어발식 로비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불거졌다.

금감원은 제재심의 과정에서 도쿄지점 불법대출, 주택채권 횡령사건, 주전산기 교체 등과 관련해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아랫사람들만 중징계하고 수뇌부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 금융질서를 바로잡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재심의위원들은 두 달간 6차례의 회의를 열며 공방을 벌인 끝에 사실상 KB금융의 손을 들어줬다. 위원들은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하는 것은 '과잉 제재'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주전산기 교체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종 선정이 끝나지 않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위행위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감안했고, 동경지점 불법대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행장이 당시 리스크관리 부행장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중징계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징계를 하겠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근거를 찾다보니 금감원이 무리를 한 것 아니겠느냐"며 "정치적 상황에 휩쓸리지 않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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