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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감사원 "조달청, 백두대간수목원 부실설계…홍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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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아시아 최대의 고산수목원인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관련해 조달청이 충분한 사전검토와 실험 없이 설계용역 및 공사를 발주하는 바람에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조달청 등을 대상으로 건설사업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14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백두대간 자락 5179㏊에 들어서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총사업비 2515억원이 투입돼 올해 10월 준공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조달청은 수목원 공사 구역에 포함된 운곡천과 두내리천이 모두 급류하천인데다 직각형태로 합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물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한 '수리모형실험'도 실시하지 않은 채 설계용역을 발주했다.

조달청은 2개의 하천을 각각 별개의 강으로 계산해 계획 홍수위를 산정한 채 공사를 발주하기도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하천이 합류하는 지점에서는 유량과 유속, 토사 등의 영향으로 하천의 흐름과 특성 등이 변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리모형실험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경우처럼 급류하천이 합류할 경우 강의 한쪽이 더 높게 흐르는 '편류' 현상 때문에 강기슭이나 제방의 안전성과 홍수시 물의 흐름 등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

실제로 감사원이 수리검토를 실시한 결과 두내리천의 일부 구간에서 당초 설계에서 산정한 홍수시 수위보다 실제 수위는 0.01~0.44m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만큼 제방의 여유 높이는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조달청은 두내리천을 횡단하는 2개의 다리를 철거한 뒤 신설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 100년 빈도 홍수에 대비토록 돼 있던 수문설계를 80년 빈도 홍수로 완화했다. 두내리천이 있는 봉화군 인근 지역에는 1978년 이후 시간당 강우량이 100년 빈도를 초과한 기록이 두 차례나 있었지만 조달청은 과거 강우자료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그 결과 홍수시 두내리천의 범람으로 제방 유실과 수목원 시설물의 침수가 우려되고 일부 교량의 안전도 확보하지 못해 홍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조달청에 하천 합류지점에 대한 수리모형실험을 실시하고 두내리천의 수문설계 빈도 변경이 적정한지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

조달청은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 건립 등 20건의 건축공사를 시행하면서 지열에너지 설비 설치공사를 시공할 자격이 없는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밖에 해양경찰학교 신축공사와 관련해 시공업체에서 공사물량을 과다하게 산출하거나 설계변경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는데도 조달청이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계약금액을 증액해준 탓에 5억5000만원 가량의 공사비가 과다지급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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