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 지난해 이혼한 A씨는 최근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이혼하기 전에 남편과 함께 부부형 보험에 가입했던 것이 생각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이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7일 "A씨와 같이 부부형 보험상품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보험사의 상품 설명을 강화토록 했다고 밝혔다.
부부형 보험은 남편 또는 부인을 '주 피보험자'로 설정하고 나머지 배우자를 '종 피보험자'로 정해 놓는 보험이다. 보험계약기간 중 이혼할 경우 '종 피보험자'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 상품의 상품설명서에는 약관에 명시된 '이혼시 보장 불가'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모집인들도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지난 2010년 대법원이 이혼시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사전에 반드시 설명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가입자가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해당 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들이 이혼했을 경우 이를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 해당 특약을 해지하거나 개인형으로 전환해 보험료를 감액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계약을 유지하고자 할 때는 보험사의 승인을 얻어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유지하는 등 계약 변경을 해야한다.
감독당국은 보험사의 상품설명도 강화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