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정부가 담뱃값 2000원 인상할 경우 추가 세수 증대 효과는 2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2조8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다.
연구원은 가격탄력도를 0.425로 가정할 경우 담배소비량 감소율이 34.0%에 달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세수효과를 계산했다.
그러나 이같은 연구원의 세수효과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한 것과 큰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예산처는 담뱃값을 1500원 올리면 3조8000억원, 2000원 올릴 경우 5조2000억원 가량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정부가 이처럼 세수효과를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담뱃값 인상이 세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납세자연맹 등은 이번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8조원 가량 모자라는 세수를 채우기 위한 의도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번 인상은 개별 세수에도 영향을 준다.
현재 담배값(2500원 기준)은 유통마진 39%(950원), 담배소비세 25.6%(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4.2%(354원), 지방교육세 12.8%(321원), 부가가치세 등 9.4%(234원)의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번 인상안에서는 개별소비세가 종가세(2500원 담배 기준 600원 상당) 개념으로 새롭게 부과된다.
이에따라 이번 인상안을 적용하면 담배 세수는 담배소비세 1007원(인상분 366원), 지방교육세 443원(122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488원), 부가가치세 등 443원(199원), 개별소비세 594원 등 3318원에 달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종가세 부과에 따라 고가담배일수록 세금이 높아 세금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