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SK하이닉스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노조는 지난달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통상임금 관련 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SK하이닉스 노사는 올해 임단협을 통해 임금인상과 정년연장에는 합의했지만, 통상임금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임단협에서 노사는 임직원 기본급 6.3% 인상(호봉 인상분 제외), 60세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으며, 통상임금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는데는 실패했다.
사측은 올해 기본급 인상률을 다른 기업보다 높게 책정한 만큼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임단협이 마무리된 만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노사간 합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노조가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해석을 받기 위해 제기한 것으로 당사는 소송에 성실하게 임하되 상생의 노사 관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