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재욱 기자] 정부가 물가가 5% 오를 때마다 그만큼 담뱃값을 인상키로 함에 따라 2~3년마다 한 차례씩 담뱃값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4일 "담뱃값을 올려도 시간이 지나면 물가가 올라 실질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연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며 "물가가 일정 수준 오르면 그 수준만큼 담뱃값도 자동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일 담배값 2000원 인상을 결정하면서 30% 범위에서 담배 가격을 물가와 연동해 자동 조정할 수 있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했다.
정부는 담뱃값이 인상되는 2015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물가가 5% 오를 때마다 담배값을 자동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대로 보면 2~3년마다 담뱃값이 오르게 되는 것이다. 상승 폭은 1갑(4500원) 기준으로 200~3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년 담뱃값을 인상하면 10원 단위를 조정하는 부분도 쉽지 않고 가격 인상에 대한 체감도도 높지 않기 때문에 물가가 5% 정도 올랐을 때 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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