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 기숙사, 임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9월30일까지 신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 파악을 위해 15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은 ▲임대주택 ▲미분양주택(사용승인일 5년 미만) ▲기숙사 등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종교재단 등이다.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기준일(6월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신고기간까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각각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고서에는 부동산소재지, 공시가격,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등록사항 등을 기재해야 하며 신고한 부동산은 올해 11월 고지될 종합부동산세액 을 계산할 때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신고한 납세자는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분에 대해서만 그 내역을 신고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을 신탁회사, 금융기관에 신탁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수탁자가 신고한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은 물론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며 "법에서 정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