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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환銀 경영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동청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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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총회 등 정당한 조합활동 방해”

[시사뉴스 윤재갑 기자]외환은행 노동조합은 김한조 은행장과 경영진이 조합원총회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며 15일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노조는 또 3일 조합원총회 직전 사측의 방해로 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장 등 사측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날 증거 자료를 추가 제출했다.

노동조합의 이같은 법적 대응은 외환은행 경영진이 총회참석을 이유로 조합원 898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3일 조합원총회와 사측의 총회방해 및 직원 징계 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하나금융지주 조기합병 추진의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조합원총회는 노동법과 외환은행 단체협약이 보장한 정당하고 적법한 조합활동”이라며 “총회방해 등 사측의 조합활동 지배·개입과 조합원징계 등 불이익 취급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노조는 “그럼에도 피고소인들은 정당한 조합원총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뒤 끊임없이 조합원들의 총회 참가를 방해했고 총회참가 조합원들을 불이익 취급했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조합활동을 방해하고 있어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 김근용 위원장은 “900명 직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조기통합에 동조하라고 협박하고 있다”며 “진정한 대화를 하겠다면 먼저 징계철회와 원직 복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합원총회를 이유로 한 그 어떤 징계도 모두 무효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며 “경영진은 하나지주를 위한 일방적 통합작업을 위해 선량한 직원들을 인질로 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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