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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공주택 전매제한기간 '8·6·4년→6·5·4년'으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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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5·3·2년→각각 3·2·1년으로 완화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수도권 그린벨트해제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이 대폭 완화된다.

우선 공공주택은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8·6·4년에서 각각 6·5·4년으로, 공공주택 외 민영주택은 5·3·2년에서 각각 3·2·1년으로 완화한다.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도 현행 5·3·1년에서 각각 3·2·1년(최초 분양가와 인근시세 비율 100% 초과는 0년)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수도권 공공택지 중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개발한 공공택지내 공공주택(구 보금자리)은 최초 분양가와 인근시세 비율(70% 미만, 70~85% 이하, 85% 초과)에 따라 8~2년간 전매를 제한하고, 5~1년간 의무적으로 거주(공공주택에 한정)하도록 했었다.

보금자리주택이 주택이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값에 공급된 점을 감안, 투기 등을 막고 무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셈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시세에 근접하거나 초과해 공급되고 있고, 투기과열지구내 수도권 공공택지의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최대 5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분양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대 8년의 전매제한과 5년의 거주의무가 있는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위례신도시 등의 공공주택 당첨자들이 혜택을 보게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초 분양가가 시세의 70% 미만 및 70~85% 구간은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이 단축되는 반면, 시세의 85% 초과 구간은 현행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을 유지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신규분양 주택에 적용될뿐만 아니라 기분양 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

2012년 7월 수도권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택지 5~10년→2~8년, 일반 공공택지 3년→1년) 시에도 소급 적용된다.

최근 주택수요가 다양화됨에 따른 주택조합제도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기존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을 현행 무주택자 또는 60㎡ 이하 주택 1채 소유자에서 무주택자 또는 85㎡이하 주택 1채 소유자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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