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공정위가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 Non-Practicing Entity)의 지식재산권 남용을 막기 위해 심사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NPE란 특허를 사들인 뒤 생산활동에 활용하지 않고, 특허료를 받거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이익을 얻는 회사로 흔히 '특허괴물'로 불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개정해 NPE의 남용행위 유형·사례, 법 위반 판단기준 등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최근 NPE의 지적재산권 남용으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침해 소송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NPE가 제기한 특허소송은 삼성이 172건으로 2위, LG가 132건으로 12위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 4일 열린 제8차 서울국제경쟁포럼에서 프레드릭 제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장을 비롯한 세계 공정거래 당국자와 전문가 등과 NPE 규제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당시 개회사에서 "NPE의 지재권 남용 우려가 있는 만큼 심도있는 경쟁법 논의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NPE의 남용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룰(rule)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기중 삼성전자 부사장은 "현재 법률시스템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금지 명령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법 적용을 통해 NPE 남용을 예방할 수 있다"며 "경쟁법을 NPE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지만 시도할 가치가 있다. 반독점법 개정은 NPE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국 경쟁당국은 NPE의 지재권 남용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NPE의 긍정적 측면 등을 고려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개정에 앞서 ▲해외동향 분석 ▲업계 의견 청취 ▲지재권 전문가 자문 ▲특허청 등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