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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세율 513%일 경우 쌀시장 잠식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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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정부가 18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쌀관세율로 513%를 결정했다. 이는 그동안 예상했던 300~50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개혁성향의 농민단체들이 주장한 세율에 비교적 가깝다. 

정부는 밥쌀용 비중(30%), 국내시장 접근기회 보장 등 관세화 유예기간동안 적용했던 저율관세물량의 용도에 관한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입쌀 용도문제를 별도로 풀어야하는 부담도 덜었다. 

쌀 관세율 513%를 적용할 경우 가격 면에서 국내 쌀시장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T 분석자료에 따르면 미국산(중립종) 80Kg 1가마 수입쌀값은 현지가격(2013년 기준)에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6만3303원 안팎에 이른다. 여기에 관세율을 대입하면 국내 도입가격(수입쌀값+관세)은 38만8049원이 된다. 

중국산(단립종)과 태국산(장립종) 같은 방식으로 산출하면 국내도입가격은 52만2134원과 27만7259원이 각각 나온다. 

이를 2013년 국내 평균 산지쌀값 17만4871원과 비교하면 최고 34만여원, 지난 9월15일 기준 산지쌀값 16만6764원과는 최고 35만여원의 격차가 발생한다. 

아울러 수입물량의 5%가 넘어 SSG(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될 경우 가격이 1/3만큼 추가로 올라가기 때문에 수입쌀과 국내쌀 간 가격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된다.

농식품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쌀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쌀 관세율 513%를 적용할 경우 80㎏ 쌀 한가마당 비싼 것은 52만2000원 정도가 된다"며 "우리 쌀값이 대략 17만원 선을 감안할 때 52만원을 주고 외국쌀을 누가 사먹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제시한 관세율을 놓고 WTO회원국과 협상을 벌여야 하고, FTA협상이나 TPP협상에서 쌀 관세율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어 아직은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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