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서울시가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대량 이주가 예상되는 강남4구(강남·강동·서초·송파)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해이주를 분산키로 했다.
시는 24일 조례 개정 및 자율 조정 등을 동원, 이같은 내용의 강남4구 재건축 집중 전세난 4대 대응책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지구, 강동구 고덕지구, 서초구 신반포지구 등에선 올해 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주를 시작하는 계획을 수립, 정비사업으로만 2만4000가구가 이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 정비사업 외 이주 물량인 5000가구까지 더하면 모두 2만9000가구이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올 해엔 수요보다 많은 3만6000가구가 공급돼 안정적이지만 내년엔 공급보다 이주 등 수요량이 많아 1만2000가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조례 개정' 및 '조합-자치구 중심의 자율조정'을 통해 대규모 아파트지구 등의 이주를 최대한 분산키로 했다.
조례 개정은 정비구역 주택 수가 2000가구 이하 단지라도 인접한 다른 정비 구역과 이주 기간이 몰릴 경우 심의대상 구역이 되도록 이뤄진다. 기존엔 정비구역 주택수가 2000가구를 초과하거나 자치구 주택재고수의 1%를 초과할 경우 심의를 통해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토록 해왔다.
즉 그간 정비구역별로 심의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치구 내 지구 전체의 이주물량 및 주택수급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게 되는 것.
조례 개정안은 11월 시의회에 상정돼 연내에 시행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동시에 기존 주택수 500가구 초과 재건축 구역을 대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이전부터 조합과 자치구가 지속적으로 의견조율을 통해 자율적으로 이주시기를 분산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시는 아울러 '서울 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에 경기 하남시, 성남시 등의 분양·임대주택 공급물량 및 입주시기 등의 정보를 게시, 원활한 이주를 돕는다.
특히 포털사이트 다음, 부동산114 외에 네이버와도 부동산 매물 정보가 연동되도록 하고, 부동산 단속 전담조직을 통해 허위매물이나 호가 위주의 가격상승 유도 행위도 단속한다.
가을철 전·월세대책과 연계해 하반기 공급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9000가구의 공급 시기도 최대한 앞당긴다. 개포·고덕지구 인근 개포동·일원동, 고덕동·상일동 등을 중심으로 다가구 매입 임대, 전세임대 등 신규 임대 물량도 추가로 확보한다.
또 재건축 사업으로 일시적으로 경기도 지역으로 이주할 때 청약저축 거주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최우선 변제금 현실화, 서울형 임대차계약서 활용 확산, 분쟁조정위원회 법적근거 마련 등도 추진한다.
금융지원책으론 이사 시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대출은 올 해 150억원 한도 내에서,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은 보증금의 70% 이내 최대 1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시는 이 외에 지난 6월 꾸린 '정비사업 이주대책 태스크포스(TF)팀'을 통해 서울시-자치구-조합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 중이다.
TF팀은 매월 주요 정비사업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다. 모니터링 체계는 조합이 월 단위로 사업 추진 현황 및 이주계획을 알려주면 시가 자치구로부터 자료를 받아 이주·수급 상황을 분석,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는 관리처분인가 전 이주(선이주)와 관련한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도 계속 진행한다. 현재 도정법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수립된 이주계획에 따라 이주를 하도록 하고 있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강남4구 재건축사업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이주물량이 대량 발생해 전월세난 등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주시기가 분산되도록 시·구·조합이 협력하고, 주택수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