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생태·자연 1등급지에도 풍력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생태 1등급지 내에서도 풍력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육상풍력개발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등급지에서의 풍력발전은 그동안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발전업계는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풍력발전업계는 우선 7개 육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해 환경영향 평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7개 프로젝트는 울산 동대산풍력, 경북 영양 포도산풍력, 경남 양산 염수봉풍력, 강원 태백풍력, 전남 장흥풍력, 강원 삼척 육백산풍력, 강원 강릉안인풍력 등이다.
7개 육상풍력 프로젝트 규모는 총 208MW로 산업부는 3000명의 고용창출, 5000억원의 투자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시행은 국내 육상풍력산업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풍력발전업계도 지침 마련을 계기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