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앞으로 인터넷쇼핑몰 등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주민번호는 이메일 등으로 대체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전자상거래사업자의 소비자 주민등록번호 보존 근거 삭제 등을 골자로 한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4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존하도록 한 법률을 시장상황이나 거래환경 변화로 현실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삭제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들이 거래상대방 식별을 위한 정보 중 하나로 주민등록번호를 예시하고 있지만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는 데다 이메일 등 거래상대방을 식별하기 위한 대체수단이 보편화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3일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해 백화점·홈쇼핑·오픈마켓·소셜커머스 등 인터넷쇼핑몰에 가입할 때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비밀번호·이메일 등 7가지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할부거래법에서는 법 위반 행위의 정도나 동기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할부거래법 위반사업자의 경우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이에 따라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자진시정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과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최대 2분의 1까지 감경시켜줄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번 법령 개정은 변화된 소비환경에 따른 소비자분야 제도정비과제를 반영하고, 그 밖에 개별법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