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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노위 "美반환기지 자료 거부시 장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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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미군반환기지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한 환경부 방문조사에서 "19일까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무기한 연기하고 환경부장관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환노위 우원식 의원 등은 25∼26일 개최할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에 앞서 환경부에 미군반환기지의 환경오염조사결과 보고서 일체 및 기지반환과 관련해 관계기관 간의 교신목록 등 자료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환경부는 미국과 체결한 `환경 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 규정과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정보 공개를 거부해 왔다.
의원들은 그러나 "지난 13일 서울고법이 판결했듯이 부속서의 서명 주체는 SOFA 합동위원회 양측 위원장으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이 아니므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며 "치졸하게 대법원에 상고하지 말고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또 "미군반환기지의 환경오염문제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으로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기밀로 볼 수 없다"며 "끝까지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면 사법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등에 관한 법률 12조는 정당한 이유없이 국회의 자료요구를 거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이치범 환경부 장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해 법률자문을 의뢰해보니 대체로 공개하는게 맞다는 의견이지만 한미 관계라는 외교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며 "문서공개 여부는 외교부에서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의원들은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해 관계기간 간 교신목록 제출을 요청했더니 국방부와 외교부는 하나도 없다고 회신했다. 그런데 환경부 자료를 보니까 거짓말임이 밝혀졌다"며 "환경부 장관 스스로 국회 관련법을 위반할지, 말지 결정하라"고 재촉했다.
이 장관은 "자료열람은 시켜드리겠다"고 제안했지만 의원들은 "복사도 못하게 하는 자료열람은 거부한다. 다른 부처는 몰라도 환경부는 앞장서서 우리 환경을 지켜야 하는데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느냐"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또 한국군의 부대이전시 환경부가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추궁했으며 고희선 의원은 "미군이 반환한 매향리 사격장에는 불발탄이 산재해 있다고 하니 청문회 전에 현장조사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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