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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미FTA 추가협상 최종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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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측의 요구로 진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29일 최종 타결됐다. 이에 따라 30일 워싱턴에서 양국 통상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식을 갖기로 했다.
미국은 한국이 요구한 전문직 비자쿼터와 관련 협조를 약속했으며, 의약품 시판허가.특허와 연계한 의무이행을 18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또 노동.환경 분야 분쟁해결절차의 무역.투자 영향요건을 강화해 함부로 일반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투자자-국가간 소송이 남발되지 못하도록 했다.
한국은 미국 측이 요구한 노동과 환경 분야와 관련해서는 일반 분쟁 해결 절차를 적용하자는 것을 수용하되 무역.투자 효과가 입증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우에만 한정함으로써 남용을 방지키로 했다.
양국은 노동.환경 사항에 일반 분쟁해결절차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분쟁 당사자이며, 정부의 노동.환경 관련 법 제도가 분쟁 대상이고, 분쟁해결 절차에 앞서 정부간 협의를 선행하며, 무역.투자 입증 요건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의약품 시판허가.특허 연계 의무이행을 18개월 유예하기로 결정했으며 전문직 비자쿼터와 관련해서는 미국 행정부가 우리측에 협조를 약속했다.
한 총리는 "신통상정책과 관련한 미국의 제안이 우리측에 실질적으로 크게 부담되지않는 수준"이라면서 "노동.환경분야의 경우 우리가 이미 잘 이행하고 있으며 국내 노동.환경 정책 방향과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FTA 추가 협상이 조기 마무리됨으로써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시한만료후 추가 협의 결과에 대한 법적 효력 시비를 차단하고, 양국 국회의 비준 가능성을 제고했으며, 미 의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동차, 개성공단, 쌀 등에 대한 재협상 요구를 차단하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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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비상계엄 가담 경호처 본부장 5명 전원 대기발령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대통령실은 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오늘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실행”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며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공분을 샀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경호처는 추가 인사 조처가 있기 전까지 당분간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된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비화폰 서버 확보도 진행하냐’는 질문에 “방침이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야될 일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허락을 내주거나 영장이 오면 응하는 것이지 우리가 해주는 주체가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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