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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고소득자 1만6천여명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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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 1만6천800여명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2기 부가세 신고내용, 과세자료 내역, 각종 세원정보 등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사업자 1만6천860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했다.
선정 유형은 수집된 과세자료에 비춰 ▲고의로 누락한 혐의가 있거나 승소사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건당 수임수수료가 높지 않은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가 1천34명이고 ▲타인명의로 영업 하거나 업황 인지도에 비해 신고 수입금액이 적은 유흥주점 등 음식업종 사업자가 6천855명이다.
또 ▲현금거래가 많은 예식장과 웰빙 열풍으로 호황을 누리는 스파, 사우나, 골프연습장 등 서비스업종 사업자 2천702명 ▲현금영수증.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면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집단상가 등 유통업종 사업자 4천84명 ▲주변시세에 비해 임대료가 낮거나 이중 임대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동산 관련 업종 사업자 2천185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대상자에 대해 사업장 현장을 확인해 시설규모, 업황 등을 파악하고 현금수입업종은 입회조사를 실시해 일일 수입금액을 확인한 뒤 사업 실상 파악결과와 부가율.과표증가율 등 신고 성실도 자료, 탈루유형 등을 종합 분석해 사업자별 추정수입금액과 문제점을 도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도출된 추정수입금액과 문제점을 토대로 이번 신고에 반영해야 할 문제점을 기재한 개별 안내문을 관리 대상자들에게 발송,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사업자의 개별 분석자료를 세무 대리인에게도 안내해 신고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신고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안내사항을 신고에 반영하지 않았거나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 탈루세액은 추징하고 고의적 탈세자는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신고분부터는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조사대상자 선정 비율과 범칙조사 비율을 대폭 높이고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사업자는 수정 신고를 권고하는 절차 없이 곧바로 조사하기로 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3월 이후 2차례에 걸쳐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취약업종사업자 7만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문제점을 개별 안내하는 등 성실 신고를 유도했고 불성실혐의가 큰 사업자 1천730명에 대해서는 5차례에 걸쳐 조사를 해 8천856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110명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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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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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