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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나이트클럽 '팁' 세법상 봉사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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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의 웨이터들이 받은 봉사료가 세법상 봉사료가 아니라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23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B씨가 '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웨이터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뒤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나이트클럽의 매출액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가 기각됐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해 기재한 경우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B씨는 웨이터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하고 종업원에 지급했기 때문에 나이트클럽의 매출액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국세심판원은 심리를 진행한 결과 이 나이트클럽의 웨이터들은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웨이터별로 테이블을 배정받아 해당 테이블 매출액의 일정률 또는 일정액을 봉사료 형태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즉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봉사료가 술값과 구분기재되고 있지만 고객의 의사와 관계 없이 주대에 포함되거나 주대와 함께 청구되고 있다는 것.
국세심판원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고객이 종업원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용역대가의 일정률을 봉사료로 추가로 받은 뒤 나중에 종업원들에게 주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매출액에서 웨이터에게 지급한 금액은 고객이 개인서비스용역의 대가와는 별도로 봉사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웨이터가 매출액의 일정률을 지급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국세심판원은 "이 봉사료는 웨이터가 A 나이트클럽의 업주에게 제공한 노력의 대가이거나 또는 매출실적에 따른 이익을 나눈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심판원은 "이 사업장에서 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사업주와 웨이터 간의 상호약정에 의해 웨이터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사업소득 또는 성과금 형태의 금전으로서 이 나이트클럽의 매출액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가세와 특소세 과세표준에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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