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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유사 '검증' 실판매가 이달 말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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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22일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이하 가격표시요령)을 개정, 20일부터 시행하는 한편, 석유제품 가격조사 제도를 이 같이 바꿔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석유공사를 통해 주간 단위로 공개되는 정유사들의 공급가격은 정유사들이 스스로 신고하는 가격으로, 실제 주유소들에 공급될 때는 이보다 40∼60원이 할인되는 '백마진 현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와 다른 '허수(虛數)'임이 밝혀지면서 가격 투명성과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아왔다.
산자부와 석유공사는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정유사들의 가격 공개 주기를 주간에서 월간으로 바꾸고 가격조사도 정유사들의 신고 내역이 아니라 판매량과 매출을 토대로 실제 판매가격을 계산해 공시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오는 31일께 공개되는 가격은 정유사들의 6월 실제 판매가격으로, 정보공개의 속도는 늦어지지만 지금까지 정유사들이 신고해온 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석유공사가 지금까지 정유사들의 신고가격을 토대로 산정한 6월 판매가격은 무연보통휘발유와 경유가 세후 각각 ℓ당 1천482.30원, 1천215.10원이었으며 세전으로는 각각 603.26원, 610.45원씩이었다. 아울러 정유사외에 그간 가격이 발표되지 않던 대리점들의 가격도 월간 단위로 공개된다.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대리점들의 실제 판매가격이 공개되면 석유류 가격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정유사나 대리점의 가격이 실제 판매가격을 산정해 월간 단위로 공개되는 것과 달리, 주유소 가격은 현재처럼 주간 단위로 공개하되 980개인 전국 표본 주유소가 정확성의 제고를 위해 1천100여개선으로 늘어난다.
한편, 산자부는 이와 별도로 전국 1만2천여개 주유소의 실제 판매가격을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상의 주유소 유류가격 공개 시스템을 가급적 연말까지 구축,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전국 주유소의 판매가격이 인터넷에 공개되면 현 주유소 주간 판매가격 공시의 효용성은 떨어지지만 이는 국가 지정통계인 만큼, 유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자료로 유지하고 새로 구축될 시스템은 소비자들이 좀 더 저렴한 주유소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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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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