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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기업 2곳 중 1곳 상호출자 공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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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운영상황이나 비상장사 임원 변동 알리지 않아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이사회 운영현황이나 비상장사 임원의 변동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대기업 계열사들이 공시의무 위반으로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58개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 424개 계열사 가운데 공시 규정을 위반한 201개사(47.4%), 475건에 대해 총 6억3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업집단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여부 점검 결과로 전체 대기업 계열사 1653개사 가운데 4분의 1에 해당하는 424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업집단현황 공시를 위반한 곳은 37개 대기업집단 179개사(42.2%)로 총 352건을 위반했다. 

위반유형은 누락공시가 299건(84.9%)으로 대부분울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허위공시(27건, 7.7%), 지연공시(19건, 5.4%), 미공시(7건, 2.0%) 등의 순이었다.

공시항목 중에서는 이사회 등 운영현황(239건, 67.9%), 재무현황(26건, 7.4%) 등과 관련된 공시위반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를 위반한 곳은 330개사 중 74개사(22.4%)로 123건을 위반했다. 

공시항목 중에서는 일부 임원의 선임·사임 사실을 늦게 공시하거나 미공시하는 임원변동사항(96건, 77.4%) 공시 위반이 대부분이었다. 

기업별로는 롯데가 가장 많은 총 52건의 공시 규정을 위반했고, 그 다음으로 SK(39건), 대성(36건), 포스코(33건), GS(26건) 등의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공정위는 "이사회 안건 일부 누락, 재무현황 관련 수치 기재 오기 등 주로 공시담당자의 부주의와 착오에서 비롯됐을 것"이라며 "작년보다 점검대상은 늘어났지만 위반 회사 수, 건수가 모두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업집단 공시 점검결과, 2013년도 공시 규정을 위반한 곳은 367개 계열사 가운데 231개사(62.9%)로 위반 건수는 총 578건에 달했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기업집단현황 공시 항목에 추가되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현황에 대해서도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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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하면 징계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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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만나 격분 전 연인 50대 女 10여 차례 찔러 살해 54세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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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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