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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편·시어머니 살해女…보험금으로 호화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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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제’ 섞인 음료 먹여 3명 살해…친딸에게도 시도
숨진 남편 둘, 매달 200~300만원 보험료 내

[의정부=장초복 기자]독극물을 음료수에 타 먹이는 수법으로 첫 남편과 재혼한 남편을 살해하고 시어머니까지 죽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거액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이 같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수사대장 이재원)는 A(44)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5월 2일께 별거중인 남편 김모(사망당시 45세)씨의 집으로 찾아가 음료수에 맹독성 제초제인 그라목손을 섞어 냉장고에 넣어 먹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2년 3월 재혼한 이모(사망 당시 43세)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제초제를 음식물에 몰래 타 먹여 1년 6개월 뒤인 2013년 8월 16일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또 재혼한 이씨와 살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2013년 1월19일 시어머니인 홍모(사망당시 79세)씨에게도 박카스병에 같은 성분의 독극물을 타 먹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첫 남편인 김씨의 사망원인과 관련, 이미 5~6년전부터 보험에 가입해온 점과 유족들의 증언을 토대로 자살로 처리했다.

두번째 남편인 이씨와 시어머니 홍씨는 이미 병원에서 폐렴 등으로 인한 병사로 처리해 인지수사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숨진 남편 둘, 매달 200~300만원 보험료 내

A씨는 이런 식으로 두 남편을 숨지게 한 뒤 3개 보험사로부터 받은 각각 4억5000만원과 5억3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해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같은 범행 뒤에 최근에는 첫 남편인 김씨 사이에서 낳은 자신의 친딸(20)에게까지 지난해 3번에 걸쳐 제초제를 넣은 음식물을 먹여 입원치료를 받게 해 보험금 700만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첫 남편인 김씨는 결혼 전부터 19건의 보험에 가입해 한달에 약 32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왔으며, 김씨가 숨지자 A씨는 아들을 대리해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했다.

재혼한 이씨 역시 결혼 전에 여러 보험사에 가입한 상황으로 한달에 2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A씨는 이번에도 이씨가 사망하자 보험수익자인 아들(1세)을 대리해 보험금을 수령했다.

A씨는 수령한 보험금으로 골드바와 투싼 차량을 구입하고 백화점에서 하루에 수백만원씩 쇼핑하기도 했다. 또 자전거 동호회 활동을 위해 200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구입하고, 겨울에는 매일 스키를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가족들이 연이어 사망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첩보를 입수한데 이어 A씨의 집에서 그동안 범행에 사용해온 그라목손 제초제와 그라목손이 섞인 유리용기 등의 증거물을 압수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재혼한 이씨는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살해했으나 첫남편의 경우 이혼 후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해 살해했고, 시어머니는 자신뿐 아니라 나의 아이들까지 싫어해 죽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러나 “친딸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고, 소량의 제초제만 타 먹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남편과 시어머니를 살해한 뒤 병사로 위장하려 한 정황 등으로 토대로 범행방법과 동기,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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