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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두 남편·시어머니 독극물 연쇄 살해女,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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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장초복 기자]경찰이 독극물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노모(44·여)씨를 검찰에 송치한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수사대장 이재원)는 독극물을 음료수에 타 먹이는 수법으로 첫 남편과 재혼한 남편을 살해하고 시어머니까지 죽인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노(44)씨를 살인과 존속살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6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 2011년 5월 2일께 별거중인 남편 김모(사망당시 45세)씨의 경기도 포천의 집으로 찾아가 음료수에 맹독성 제초제인 그라목손을 섞어 냉장고에 넣어 먹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3월 재혼한 이모(사망 당시 43세)씨에게도 제초제를 음식물에 몰래 타 먹여 2013년 8월 16일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노씨는 이씨가 숨지기 전인 같은해 1월19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인 홍모(사망당시 79세)씨에게도 박카스병에 같은 성분의 독극물을 타 먹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숨진 김씨는 유족들의 증언을 토대로 자살로 처리하고, 이씨, 홍씨 등은 병원에서 병사로 처리해 인지를 할 수 없었다.

노씨는 이런 식으로 두 남편을 숨지게 한 뒤 6개의 보험사로부터 각각 4억5000만원과 5억3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해 골드바를 구입하고, 백화점 쇼핑 등으로 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노씨는 이 같은 범행 뒤에도 최근 첫 남편 사이에서 낳은 자신의 친딸(20)에게도 지난해 3번에 걸쳐 제초제를 넣은 음식물을 먹여 입원치료를 받게 해 보험금 700만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두 남편 모두 결혼 전부터 여러 곳의 보험사에 가입해 한달에 200만~300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납부해왔고, 남편들이 사망하자 노씨는 보험수익자인 미성년자 자녀 등을 대리해 10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노씨는 경찰에서 “재혼한 이씨는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살해했으나 첫남편은 이혼 후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해 살해했고, 시어머니는 자신뿐 아니라 나의 아이까지 싫어해 죽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뒤에도 노씨의 여죄를 캐는 한편 공범 여부 등을 보강수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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