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13 (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문화

김현중, "재판 통해 사실 조회 할 것" 전 연인과 진흙탕 싸움

URL복사

[시사뉴스 조종림 기자] 그룹 'SS501' 출신 한류스타 김현중(29)과 전 연인 최모(31)씨가 임신 여부를 놓고 벌인 진흙탕 싸움이 유산 여부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청파는 11일 "임신과 마찬가지로 이번 유산 역시 최 씨의 주장"이라면서 "재판을 통해 병원에서 사실 조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유산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 공갈죄 등의 혐의로 법적 대응을 준비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임신과 유산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6억원을 받는 것으로 합의를 했는데 다시 유산과 관련 주장을 언론에 꺼내놓았으니 이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법적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최씨가 6억원을 받고 합의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기를 원했는데 이것이 공개된 것 역시 그녀에게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달 김현중을 상대로 약 1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김현중과 갈등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피해' 등을 소송 이유로 들었는데 유산 여부도 쟁점으로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KBS 2TV '아침 뉴스타임'은 이날 최씨가 지난해 5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그의 폭행으로 같은 해 6월 유산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성진)는 지난 1월 상해 및 폭행치상 혐의로 김현중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최씨는 김현중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8월2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최씨가 고소를 취하한 폭행 혐의를 제외하고, 상해 혐의만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김현중과 최씨의 민사소송 첫 변론기일은 6월3일로 잡혔다. 김현중은 12일 오후 경기 고양 육군 30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한다. 이달 초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병원비 대신 내주고 신생아 매수한 후 양육 과정서 학대한 30대 여성 징역형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병원비 28만원을 대신 내주고 신생아를 매수한 뒤 양육 과정에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연경 부장판사)는 12일(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와 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임인 A씨는 조건 미달로 입양에 어려움을 겪던 중 2018년 1월 25일 인터넷에서 '신생아를 데려가 키우실 분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B양 부모에게 연락해 병원비 28만8천원을 대신 내주고 매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아동 매수 4년여 만인 지난 2022년 9월 인천 강화군 주거지에서 파리채와 리모컨으로 B양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 부부는 B양을 매수한 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고, 예방 접종을 비롯한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부부가 B양의 기본적인 보호·양육과 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