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한 여대생이 “수시합격으로 수능을 볼 필요도 없었고 실제 보지도 않았다”며 수능 응시료 4만7000원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되고 있다. 수시합격으로 인해 수능 응시료를 날린 학생들의 불만이 많았던 가운데 처음 제기된 소송이기 때문이다.
12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에 따르면 모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인 최모씨(21.여)가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소장을 통해 “원고가 재학중인 학교는 수능발표 전에 수능원서를 접수했고 이에 원고는 수시합격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수능 응시료를 학교를 통해 납부할 수 밖에 없었다”며 “피고는 수시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수능원서를 접수케 해 수시 지원자가 수시 합격여부를 보고서 수능원서 접수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이어 “이로 인해 원고는 수능을 볼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능응시료의 납부를 강제당했다”며 “피고는 그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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