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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코레일에 51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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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김재협 부장판사)는 26일 직권중재에 회부된 뒤 파업에 들어가 영업손실을 보게 했다며 한국철도공사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는 사측에 51억 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음에도 지난해 3월 1일부터 4일까지 철도 상업화 철회, 현장인력 충원,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들어갔고 그 여파로 KTX열차, 새마을호, 전철 등의 승객 수송과 화물운송 업무가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
재판부는 "철도노조는 직권중재 제도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등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고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차별대우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합헌"이라며 "2008년 1월부터 직권중재 제도가 폐지되지만 어쨌든 직권중재에 회부된 뒤 파업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권중재 제도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보면 필수공익사업 등에서 아무리 격렬한 쟁의행위 중에도 근로자들이 반드시 최소한도로 유지해야 할 업무를 노사 협의로 사전에 정하게 돼 있는데 그 사정이 이 사건에도 어느 정도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직권중재의 직접적 보호이익은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공중의 일상생활 유지, 국민경제 기반의 붕괴 방지 등에 있는 것이지 필수공익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나 사용자의 사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불법파업을 막지 못한 사측에도 책임이 있어 노조의 배상액을 실제 영업손실 86억여원의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5일 동안 파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직권중재 조항은 내년부터 폐지되고 대신 반드시 유지돼야 하는 필수업무를 지정해 파업 참가자의 50% 이내가 대체 근로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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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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