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일대에서 재발화한 산불의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 경북소방본부는 8일 오후 11시께 되살아난 불길을 잡고 현장에서 잔불 정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7시56분께 발생 20여시간 만에 주불 진화 완료가 선언된 문무대왕면 일대 야산에서 산불이 재발화했다. 안동 교차로 인근에서 발화된 산불은 야간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화선을 넓히며 정상 쪽으로 빠르게 확산했다. 불이 나자 경북119특수대응단과 청도, 봉화, 경주소방서 신속대응팀 등 4개대가 합동 진화에 나섰다. 현장에는 5.6㎧ 서북서풍이 불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강풍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밤사이 재발화가 없도록 잔불 정리, 감시 활동 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가 합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 최후통첩을 했다. 조국 당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월 13일 전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 달라. 국민들의 실망이 크고 양당 당원들의 상처가 깊다”며 “현 상황이 계속돼선 안 된다. 2월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조국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대표는 ”합당을 하지 않고 별도 정당으로 선거연대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선거연대도 하지 않을 것인지, 또는 하나의 정당 안에서 가치와 비전 경쟁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선택해 달라“며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가치에 대한 태도를 밝혀 달라“며 ▲‘사회권 선진국’ 비전 ▲정치개혁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 ▲토지공개념에 대한 실천·수용 여부를 밝혀 줄 것을 요청하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했다. 조국 대표는 ”(합당에 대한) 어떠한 밀약도 없었다. 어떠한 지분 논의도 없었다. 저는 정치에 투신한 후 언제나 민주 진보 진영의 승리에 복무했다“며 ”저와 조국혁신당을 내부 권력투쟁에 이용하지 마라. 우당(友黨)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지켜 달라“고 경고했다.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일정이 아주 상세하게 짜여진 문건이 나왔다. 당에서 작성한 문건이다. 대표께서는 몰랐다고 하시지만 진짜 대표께서 몰랐는지, 대표의 지시였는지, 작성 시점이 언제였는지, 이것과 관련해 조국 대표와 논의가 있었는지, 지분 안배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최고위원 1석을 주겠다는 내용까지 있다. 떠도는 이야기로는 조국혁신당에 특정 광역단체장 공천 안배까지 했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이 과정과 이 협의 조건까지 다 밝혀야 한다.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합당 밀약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정 대표는 (10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당원들 의견을 반영해 의총 후 가급적 조속히 합당 추진에 관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 대표의 일방적인 시한 통보에 민주당 당원으로서, 최고위원으로서 깊은 모멸감과 굴욕감을 느낀다. 민주당은 시스템 정당이고 당헌·당규에 합당에 대한 절차가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조국 대표가 제시한 13일 시한은 시간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지금의 일들은 당의 결정이 아니라 정청래 대표 개인의 일방적 제안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 상황을 만든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청래 대표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역시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언주 최고위원은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혁신당에도 절차가 있듯이 우리 당도 우리의 절차가 있는 것이다. 본인이 말씀하셨듯이 ‘우당에 대한 예의’를 갖춰 달라“며 ”우리 당의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터이니 본인 당의 일에 신경쓰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황명선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 민주당은 조국 대표가 제시한 시한까지 합당에 대한 공식 입장을 확정할 수 없다. 당원의 총의를 모으는 절차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며 ”이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조국 대표가 13일을 시한으로 못박은 것은 이미 ‘합당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고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보인다. 조국 대표의 판단에 동의한다. 이제는 합당 제안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부 합당 문건 공개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반대하는 당내 목소리가 더욱 확산하고 힘을 얻고 있어 합당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5일 입수한 A4 용지 7장 분량의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안)’에 따르면 문건에는 “현 지도부 승계 범위 및 통합 지도부 내 조국혁신당 측 배분 비율(지명직 최고위원 등) 합의”라는 내용과 2월 27일 또는 3월 3일까지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합당 시간표가 담겼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강득구 최고위원, 이언주 최고위원, 황명선 최고위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대표는 지금 당장 문건을 공개하고 당원 앞에 설명해야 한다”며 “합당은 정체성, 민주성, 투명성, 공개성, 이 4가지 원칙 위에서 논의돼야 한다. 원칙 없는 합당은 통합이 아니라 균열이다. 그런데 합당하기도 전부터 당이 분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인데 당내 분란으로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 지도부가 결속해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며 “합당 논의를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지방선거 이후에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 국토교통위원회, 재선)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오늘 아침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 합당 추진과 관련한 시나리오와 일정 검토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정청래 대표께 합당 추진 전 과정의 경위를 당원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이 사안을 책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긴급 의원총회 소집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 논란이 앞으로 한 달, 혹은 그 이상 이어진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당과 정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정부를 힘 있게 뒷받침해야 할 집권 여당의 시간과 에너지가 내부 논쟁에 소모될 수 있고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할 당의 발걸음 또한 점점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께 분명히 요청드린다”며 “지방선거 이전의 합당 추진은 지금 이 시점에서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4선)도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오늘 보도를 통해 공개된 이른바 ‘합당 계획안’은 그 내용의 구체성으로 보아 당대표가 보고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 이제는 그간의 경과와 내용을 국민과 당원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시점이다”라며 “정청래 당대표께서는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지방선거 이전 합당 논의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 우리 당이 집중해야 할 것은 내부 투쟁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국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경제와 민생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라며 “만약 이러한 합리적인 조기 수습책이 제시되지 않은 채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게 된다면 저는 당에 대한 충정과 국정 운영의 안정, 그리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부득이 특단의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 이후 합당 재논의’라는 원칙에 뜻을 같이하는 최고위원, 당무위원회 위원, 중앙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 결집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아침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다”며 “정식회의에 보고되지도 않고 논의되지도 않고 실행되지도 않았던 실무자의 작성 문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사진 왼쪽)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사진)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태균 씨에게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5년을,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명태균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에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8월∼2024년 11월 김영선 전 의원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 공천한 것과 관련해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 명태균 씨 측은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김영선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서 받은 급여이고 공천에 대한 정치자금과는 무관하다”고, 김영선 전 의원 측은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 준 대여금으로 정치자금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이 주장들을 인정했다. ◆“명태균 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 김영선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1일 이 선거구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김인택 부장판사는 “명태균 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며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과 강혜경 씨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한 점, 김영선 전 의원도 강혜경 씨와 통화 등에서 채무 존재를 시인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제로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명태균 씨 활동과 노력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공관위에서 토론을 거쳐 다수결로 공천이 결정됐고 김영선 전 의원이 여성으로서 우선순위에 있었으며 대통령선거 기여도도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별개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사이에 공천 대가에 관한 어떤 약속을 했다고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다”며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요구한 것은 당원협의회 사무소 인사와 운영 권한일 뿐 경제적 이익은 아니었던 점에 비춰 세비 절반이 공천 대가나 그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상북도 고령군수와 대구광역시의회의원 예비후보자로 출마한 A, B씨에게서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태열 전 소장이 A, B씨에게 돈 받을 때마다 쓴 차용증에 '사무실 운영 목적'이라고 적혀 있고, 돈 대부분은 미래한국연구소와 강혜경 씨에게 입금됐다"며 "2억4천만원 중 명태균 씨에게 간 돈은 600만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 김태열 전 소장은 2300만원, 강혜경 씨는 3100만원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춰 돈이 명태균 씨에게 귀속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공관위에서 토론을 거쳐 다수결로 공천이 결정” 재판부는 “돈이 처음 수수된 2021년 8월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10개월 앞둔 시점이었고 각 정당에서 공천에 관한 구체적 준비를 하지도 않은 시점이었다"며 "당시 A, B씨가 선거 출마를 확정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고 김영선 전 의원이 A, B씨 공천을 위해 노력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명태균 씨 역시 유력 정치인과 교류하는 정도에 불과해 공천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명태균 씨가 수사 과정에서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중요한 증거를 은닉하고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자기 증거를 은닉하도록 한 점, 기소 후 스스로 휴대전화 등을 임의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3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치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당비. 나. 후원금. 바.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ㆍ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이라고,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ㆍ후원회ㆍ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형법 제31조(교사범)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한동훈 전 당 대표 제명 이후 당내에서 장동혁 당 대표 사퇴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오는 6일까지 누구라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장동혁 당 대표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면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고 부결되면 국회의원직과 당 대표직을 모두 사퇴할 것임을 밝혔다. 장동혁 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누구라도 내일까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제게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한다면 저는 곧바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며 “그리고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당원들이 사퇴하라고 하시거나, 제가 재신임받지 못한다면 저는 당 대표직도 내려놓고,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며 “그것이 당을 위한 길이고 책임을 지는 정치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교육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초선)은 지난달 30일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장동혁 당 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재신임 투표를 제안했다. 한편 장동혁 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의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부동산에서 정치를 빼면 된다”며 “집 가진 국민들을 갈라치고 공격해서 표를 얻으려 하니 집값은 더 오르고 집 없는 서민들의 절망만 더 커지는 것이다. 국민은 마귀가 아니다. 국민을 탓하기 전에 정책을 돌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습니다.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십니까?”라며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것은 아니겠지요?”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에서 다시 급등하고 있는 주택 가격은 결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보통 국민들 때문이 아니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민간주택 공급을 급감시킨 결과다”라며 “우리 국민의힘에선 더불어민주당 정권을 향해 줄기차게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개혁을 계속 촉구해 왔지만 모두 쇠귀에 경 읽기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수 다주택자를 모조리 범죄자 취급하면서 마치 이들 때문에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 겁박으로 불안과 리스크를 키우지 말고 시장 원칙에 기반한 민간 공급 확대 방안을 책임 있게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정으로 고가 1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정상화하겠다. 부동산 투기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공정 사회와 경제 정의를 파괴해 온 주범이다”라며 “이번 기회에 이 고질병을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중과가 1년씩 네 차례나 유예되며 정책 신뢰를 훼손한 과오를 이번에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의 희생양이 된 20·30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을 위한 1·29 수도권 주택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다”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에 6만호를 공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서민 주거 불안과 자산 양극화를 초래하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여당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부여당은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법안 처리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에 대해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하는 것을 최고위원들과 논의할 것임을 밝혔다. 정청래 당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논란에 대해 “원래 합당 여부는 전당대회나 수임 기구인 중앙위원회 직전에 전 당원 투표로 결정되게 돼 있다”며 “그런 과정 전이라도 합당 여부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부분을 최고위원 분들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이 논의에서 지금 당원들이 빠져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선 안 되겠다”고 말했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13조(합당과 해산)제1항은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전국대의원대회가 지정하는 수임기관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앙위원회를 수임기관으로 한다”고, 제4항은 “제1항 및 당의 해산을 결정할 경우, 그 전에 우리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당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토론 및 투표를 사전에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청래 당대표는 “합당에 대해 의원들께서 토론·간담회 등을 제안해 주고 계시다. 여러분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일정을 잡아 진행하겠다”며 “합당의 전 과정은 당원들의 뜻에 달려 있다. 당원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하겠다. 저는 국회의원과의 토론회를 통해 경청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당의 진로를 정하는 것에 있어선)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똑같은 당원이다”라며 “동등한 발언권과 동등한 토론권을 보장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비당권파인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 월요일 당대표와 오찬하면서 합당 논란에 대해서 긴히 얘기를 나눴다. 조기 합당 강행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대통령 임기 1년도 안 돼서 조기 합당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는 것은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선거와 국정 뒷받침에 전념하자’는 말씀을 드렸다”며 “패싱됐던 최고위 논의도 거치고 의원총회도 제대로 열어서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렸다. 당대표께서도 이에 대해서 답을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기 합당은 민주당의 주류 교체 시도이자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보인다”며 “정부 출범 1년도 안 된 시점에 조기 합당은 당내 차기 대권 논쟁을 조기 점화하고 집권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입법과 정책에 집중하기보다 차기 정부 구상에 대한 논쟁으로 날 샐 가능성이 많다”며 합당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를 낀 다주택자들은 유예가 종료되는 오는 5월 9일까지 소유 주택들을 처분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더 배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예외를 인정할 것을 촉구한 언론사 사설을 첨부하고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며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이 아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며 거래 관행과 조정대상지역 확대를 감안해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되 3개월 내 잔금 지불이나 등기를 할 수 있게 하고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내 잔금 지불이나 등기를 하는 경우를 감안해 실거래 국민의 불이익을 해소할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하셨다”며 “아마는 없다. 아마는 없다"고 반복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10월 20일∼2026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집을 사려면 2년간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한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제1항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제1항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12조(허가기준)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7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제1항은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제2항은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2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기 시흥시 정왕동 SPC 삼립 시화공장에 발생한 화재가 7시간50분여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9분께 SPC삼립 시화공장 R동 3층 식빵 생산라인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후 3시6분 대응 1단계를 발령, 진화 작업을 벌여 오후 6시55분 큰 불길을 잡고 대응 단계를 해제했다. 이어 오후 10시49분 잔불 정리를 마치고 완진을 선언했다. 투입한 소방력은 장비 67대와 소방관 140명 등이다. 이 불로 공장 내 있던 40대 여성과 20대 남성, 50대 남성 등 3명이 단순연기흡입으로 병원 이송됐다. 화재 당시 불이 난 건물 1~2층에는 50명이, 3층에는 12명이 근무 중이었다. 이들 62명은 모두 자력 대피했으며, 대피 과정에서 단순연기흡입 부상자 3명이 발생했다. SPC삼립 시화공장은 공장 7동이 있는데, R동을 포함해 이날 공장에 출근한 인원은 모두 544명이다. SPC는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아울러 불이 난 공장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이 옥내 소화전 설비만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공장은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4일 오전 10시께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화재와 함께 SPC삼립의 그간 안전사고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불이 난 공장은 지난해 5월 50대 여성 작업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곳이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해 경찰과 고용노동부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SPC는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22년 10월에,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2023년 8월에 각각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수 건의 절단이나 골절 사고가 잇따랐다. 사고가 끊이지 않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다음 달인 지난해 7월 직접 SPC삼립 시화공장을 찾아 안전 문제를 질책하기도 했다. SPC삼립 관계자는 "화재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임직원 및 현장 인원의 안전을 최우선 조치하고, 관계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이 60%가 넘는 찬성률로 중앙위원회에서 가결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3일 실시된 중앙위원회 위원 투표 결과 총 590명 중 515명(87.29%)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자 515명 중 312명(60.58%)이 1인1표제 당헌 개정에 찬성했고 203명(39.42%)이 반대했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6조(권한)제1항은 “전국당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헌의 제정 및 개정”이라고, 제2항은 “전국당원대회는 정당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의 일부를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고, 제20조(권한)제1항은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전국당원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국당원대회의 권한 행사. 2. 전국당원대회가 위임하거나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헌 제25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제1항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전국당원대회에서 분리하여 선출하되,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전국당원대회대의원, 권리당원, 국민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한다. 2.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수가 4명 이상이거나,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수가 9명 이상인 때에는 예비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예비경선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 제1호의 선거인단 투표결과에는 전국당원대회대의원의 유효투표결과와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70으로 반영하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각각의 반영비율은 권리행사 시행일을 기준으로 20대 1 미만으로 하여 구체적인 방식은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며, 국민 여론조사의 유효투표결과는 100분의 30으로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중앙위원회 가결로 이 ‘20대 1’이 ‘1대 1’로 당헌 개정이 이뤄지게 된 것.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역사적인 더불어민주당 1인 1표 시대가 열렸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국민 누구나 1인 1표로 대통령을 직접 뽑는 시대를 열었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1인 1표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됐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다”라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1인 1표 시행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당내 계파 해체일 것이라고 저는 예상한다. 이제는 당원들이 다 공천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계파를 형성해서 공천에 대한 이익이나 공천에 대한 기득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적 변경을 하게 됐다”며 “이제 본인들이 당원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어느 누구라도 평등하게 공천의 기회를 갖게 되는, 민주당으로서는 일대 당원주권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 계파 활동보다는 실제로 당원과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의정활동에 더 충실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향후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 2차 가해가 금지된다. 또 피해자 인정 등 각종 피해 지원을 위한 신청 기한도 오는 2027년 3월15일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번 특별법 개정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금지를 명시했다. 누구든 신문이나 방송,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국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홍보와 교육을 포함한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지닌다. 피해자 인정 등 각종 피해 지원을 위한 신청 기한도 현실화했다. 당초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은 특별법 시행 후 2년 이내인 올해 5월20일까지였다. 그러나 특벌법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내년 3월15일까지로 연장했다. 치유휴직 신청 기한은 당초 특별법 시행 후 1년 이내인 지난해 5월20일이었으나, 특조위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인 내년 9월15일까지 연장했다. 휴직 기간은 당초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온전한 피해 회복을 돕는다. 아울러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민법의 경우 3년)해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도록 했다. 국가와 관련 지자체가 피해자의 건강 상태 등을 장기적으로 추적 연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연구 결과는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 후유증 관리를 비롯해 더욱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개발하는 데 활용한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의 상처를 보듬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특별법 시행까지 3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관련 후속 조치를 빈틈 없이 이행하는 한편,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올해부터 7월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3일 국무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제헌절은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로, 1949년 국경일과 공휴일로 지정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로 꼽혀왔다. 그러나 주5일제 시행과 맞물려 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는데,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제헌절도 다시 공휴일이 될 예정이다. 정부는 매년 헌법 가치를 상기하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제77주년 제헌절부터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왔다. 인사처는 "이날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개헌을 할 것을 제안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해 “민주당은 6·3지방선거를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어 갈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 선거로 준비하겠다”며 “국민주권정부를 넘어 국민주권지방정부를 완성하는 선거로 준비하겠다.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 5ㆍ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말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라며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법원이 김건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주가조작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 거대 범죄에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국민 여러분, 이 판결이 납득되시냐?”라며 “재판부는 김건희가 윤석열ㆍ김건희 공동정권의 운영자이자 국정을 농단한 실세, ‘V제로’였다는 사실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우리가 전두환을 제대로 단죄했다면 윤석열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사법부는 내란 일당에 대해 역사 앞에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우세력, 반성하지 않는 내란 세력과 단절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께서 여러분을 단절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다”라며 “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완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