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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필리버스터’ 기록 경신…언제까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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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1명당 5시간씩 하면 최대 15일 이상가능…회기 넘길 수도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야당에서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시작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계속되면서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필리버스터’란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장시간 연설·신상발언·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거부, 총퇴장 등을 통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다. 지난 1969년 8월 신민당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3선개헌을 막기 위해 10시간 15분 동안 발언한 것이 최장 기록이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24일 오전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다. 은 의원은 이날 오전 2시30분 필리버스터를 시작해 6시간 이상 계속하고 있는 상태다.

세 번째 발언자인 은 의원은 첫 발언자로 나섰던 더민주 김광진 의원이 52년 만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5시간33분)을 넘긴 기록마저 벌써 뛰어넘었다.

의원마다 5~6시간 이상씩 필리버스터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더민주 현역 의원(109명)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할 경우 이론적으로는 보름 이상 지속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날 열린 더민주 의원총회에서는 이번 임시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11일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버스터는 국회 내 다수파인 여당이 쟁점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012년 개정된 '국회법 제106조2'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의원이 본회의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본회의 시작 전에 의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전날 야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 제정 지연을 국회의장의 심사기일 지정 요건(이른바 직권상정) 중 하나인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해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자 이에 반발, 테러방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제출하고 발언을 시작했다.

첫 발언자인 더민주 김광진 의원은 5시간33분 간 발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기록(5시간19분)을 52년만에 갈아치웠다. 바통을 이어받은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은 1시간49분 간 발언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을 중단시키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해 무기명 투표를 해야한다. 투표에서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당이 스스로 멈추기 전까지 중단시킬 방법은 없다. 새누리당의 현재 의석수는 157석으로 중단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시작됐다. 본회의에는 테러방지법 외에도 북한인권법을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77건의 법안이 부의 돼 있다.

필리버스터가 멈추기 전에는 이같은 법들이 통과되기는 어렵다. 특히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의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새누리당은 전날 밤 12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전날 오후 7시6분에 시작된 필리버스터가 계속되자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석현·정갑윤 국회부의장이 번갈아 가면서 의장석을 지키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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