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수석에 대한 약식 기소 사건을 검토한 뒤 형사10단독으로 사건을 배당, 정식재판에 회부하기로 직권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수석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2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아파트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 이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조 전 수석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이틀 뒤 경찰에 출석해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대리기사에게 직접 운전을 한 것으로 이야기하게 한 점 등을 이유로 조 전 수석에 대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조 전 수석은 자택과 불과 130~140m가량의 거리를 남겨둔 상황에서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수석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3월16일 오전 11시1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