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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필리버스터’ 오늘 종료…테러방지법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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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중단 즉시 ‘테러방지법’ 표결 전망…與 의원들에 비상대기령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지난달 23일 이후 8일째 이어지고 있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1일 중으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날 중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과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이 처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성명을 내고 “더민주는 뜻깊은 3월1일 오늘 중으로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더민주는 의총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 자세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며“오전 9시에 예정된 기자회견은 연기해서 추후에 다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테러방지법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국정원에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하지만 국회의원 총선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역풍에 휩싸일 수 있다는 판단아래 필리버스터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전 9시30분으로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원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국회의장, 야당 지도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1일 오후 또는 늦어도 2일 중에는 공직선거법·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민생법안 등 본회의 안건처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1일 협의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일정은 바로 알리겠다”며“긴급 소집이 이뤄질 경우 모든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한 명도 빠짐없이 소집에 응해달라”고 밝혔다.

더민주는 필리버스터 종료를 결정한데 이어 1일 오후께 의원총회를 소집한다. 이와 별도로 여야 지도부간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토론을 실시할 의원이 더이상 없거나 종결동의가 가결될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 종결을 선포한 후 해당안건을 지체없이 표결해야 한다.

때문에 더민주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즉시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원내 의석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필리버스터 종료는 곧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당초 지난달 29일 처리할 예정이던 선거구 획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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