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수면 내시경 환자 성추행' 의혹으로 최근 논란이 됐던 의사 양모(58)씨에 대해 검찰이 여성 환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지난 26일 양씨에 대해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12월까지 수면 대장 내시경 검진 시 여성 환자들을 성추행하고, 간호사들을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3월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한국여성변호사회(여성변회)는 지난 1월 "양씨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들을 성추행하고, 이 과정에서 여자 간호사들이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이 같은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준강제추행 방조)로 양씨가 근무했던 의료재단 이모 이사장과 이모 상무도 함께 고발했다.
한편 이 이사장은 이사장직을 대가로 거액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문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