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제자 강제 성추행 혐의로 재단측으로 부터 해임된 전 덕성여자대학교 교수에 대해 법원이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A 전 덕성여대 교수가 "해임 처분을 기각해 달라"며 덕성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전 교수는 덕성여대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에 출석해 신고 내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며 "교원징계위원회에서도 징계 사유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한 점 등에 비춰보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절차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된다"며 "이를 손상하는 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전 교수는 자신의 제자를 성추행하고, 수차례 피해자에게 접근했다"며 "비위가 상당히 중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교원징계위원회는 A 전 교수가 학교 홍보에 많은 기여를 한 점을 고려해 예술적 창작활동만이라도 보장하기 위해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내렸다"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 전 교수는 지난 2004년 덕성여대에 임용돼 근무하던 중 지난 2014년 2월 제자를 개인 사무실로 부른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전 교수에 대한 추행 혐의는 내부고발자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덕성학원은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뒤 지난해 4월 A 전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전 교수는 지난해 5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냈다.
한편 법원은 지난 1월 A 전 교수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 A 전 교수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