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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美 대사 습격 김기종 ‘교도관 폭행’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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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김기종(56․사진) 우리마당 대표에게 구치소 안에서 교도관과 의무관 등을 폭행한 혐의로 또다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23일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김씨는 진지한 반성보다 혐의를 부인하며 자기 행동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과거 외국사절 폭행을 비롯한 3차례 폭력 전과가 있고 구치소 복역 중 의무관과 교도관을 때린 위법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내버스를 가로막고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도 인정된다”며“김씨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등에 비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로 밝혔다.

박 판사는 다만 “건강상 문제와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는 지난해 5월19일 새로운 환자복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에 바로 대답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다음날에는 구치소 내에서 진료를 받던 중 “경찰 병원에 보내달라”며 의무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도로에서 노상에 홍보 전단이 붙어 있다는 이유로 “연세로를 살리자”고 외치며 시내버스를 가로막고, 이를 말리던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3월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 주최 강연회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마크 리퍼트 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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