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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法, 주호영 가처분 신청 수용…이인선 공천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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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심우용 수석부장판사)는 새누리당 공천에서 배제된 주호영(대구 수성을)의원이 당의 공천관리위원회(공천위)가 해당 지역구를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이인선 예비후보를 추천한 결정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 수성을 지역구의 단수 후보로 추천된 이인선 전 경북 경제부지사의 후보공천 효력은 일시 정지됐다.

법원에 따르면 주 의원이 지난 21일 "공천 탈락 결정이 규정을 위반했다"며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 공천위가 이인선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판결했다.

주 의원은 "공천위의 결정이 공천관리규정 8조5항을 위반한 것으로 단독신청지역은 공천위가 권한이 없고 최고위로 바로 올리게 돼 있으며 단독신청지역은 우선추천지역으로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우선추천 지역은 여성이 출마 신청을 했거나 여성으로 선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지역구에 한정돼 있는데 수성을 선거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주 의원의 공천 배제에 대해 공천위에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재의결 진행에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후 공천위는 1차 회의에서 최고위원회의 재의요구를 반려했다. 재의 요구를 받은 최고위원회는 다시 공천위에 재의를 요구했지만 공천위는 이인선을 위 선거구에 단수공천하고 최고 위원회도 이를 의결했다.

재판부는 공천위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 진행을 마쳤을 때 위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결 이후 최고위원회가 재차 재의를 요구하고 2차 회의에서 안건을 가결한 행위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주 의원이 대구 수성을 선거구의 새누리당 후보가 자신이라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발령 요청에는 "주 의원을 후보자로 확정하기로 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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