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불공정 거래 및 보복 영업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정우현 MP그룹 회장이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태 관련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회장직에서 사퇴했다.
정 회장은 지난 26일 서울 방배동 미스터피자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스터피자에 보내주신 사랑에 무한히 감사드리고 제 잘못으로 인해 실망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복 영업) 논란이 되고 있는 이천점과 동인천역점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즉시 폐점하겠다”며 “식자재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올 수 있는 일체의 친인척을 철저히 배제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계 전문가와 소비자대표, 가족점대표가 참여하는 ‘미스터피자 상생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이를 통해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상생방안을 강구하고 구체적인 경영쇄신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또한 그는 “최근의 여러 논란과 검찰 수사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 금일(26일) MP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난다”며 “공정거래 위반에 대한 검찰 조사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의 공백으로 인한 국내 미스터피자 프랜차이즈사업 경영은 최병민 대표이사가 맡게 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지난 2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미스터피자 본사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미스터피자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정우현 회장 가족 등이 운영하는 납품업체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가맹점에서 탈퇴한 점주들을 상대로 보복 영업을 한 혐의 등도 조사 중이다. 정 회장은 탈퇴한 점주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만들어 영업을 방해하고, 이들 가게에 재료를 공급하지 않도록 관련 납품업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회장은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의 한 식당에서 자신이 안에 있는 상황에서 상가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50대 경비원을 때려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