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때 이른 무더위로 전기료가 치솟자, 산업용 전기료에 비해 가정용 전기료가 더 비싼 것 아니냐는 ‘전기료 누진세’ 논란이 뜨겁다.
이에 <시사뉴스>는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과의 전화 인터뷰를 갖고 전기료 요금 체계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송 의원은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전이 최근 10년 동안 3조1천억원을 국민에게 요금 전가시켰다고 발표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이 문제는) 시스템 문제가 있다. 발전하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비용을 한전이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며 “산업부나 에너지 관련된 것은 수치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게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치를 그때그때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게 많고 그래서 수치를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전기료) 할증 부분을 많이 얘기해서, 지난 12월에 할증되는 단계를 많이 고쳤다”면서도 “한전이 자기네 안정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송 의원은 꼬집었다.
이를 뒷받침하듯 전기료 누진제 폐지를 목표로 소송에 동참하는 시민들도 현재 늘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문제로 2년째 소송 중인 법무법인 인강의 박상언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소송참여 누적 신청자가 수만명에 달했다고 한다.
“또다시 전기요금 누진제가 걱정되는 여름이 왔다”는 반응을 보이는 국민들이 적잖은 것.
경기도 분당에 사는 주부 장 모 씨(56세)는 “6월까지 전기료가 10~12만원이었는데, 7월 들어서 50만원대가 나왔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이런 현상의 발생요인은 가정용 전기요금과 일반·산업용 요금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용(㎾h당 105.7원)과 산업계에 적용되는 산업용(㎾h당 81원) 요금은 누진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가정용 전기요금은 최저 1단계(㎾h당 60.7원)에서부터 최고 6단계(㎾h당 709.5원)에 이르기까지 등급 간 전기료 차이가 무려 11.7배나 차이나는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미국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지만, 등급 간 요금 차이가 미국은 2단계에 1.1배, 일본은 3단계에 1.4배 정도에 불과하다.
이 제도는 석유파동으로 경제가 어려웠을 때인 1974년 처음 도입된 제도다. 2004년 시행된 현행 6단계 누진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으므로 단계를 대폭 축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