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30일 한국 인터넷 검색을 독과점하는 네이버가 공정거래법·전기통신 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구, 더불어민주당)은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 소비자 정책연구원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공정거래·ICT전문 법조인의 자문을 바탕으로 이 같이 적시했다.
김 의원은 "네이버의 상품검색시 타 결제수단은 노출시키지 않고 전면에 'N Pay'만 노출시킴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네이버페이 이용을 강제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3조 2항(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또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으며, '전기통신 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PC·모바일 검색점유율 70%중반, 네이버의 지배력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네이버 동의의결 이후의 검색점유율 변화 추이에서, 네이버는 PC분야 점유율이 2014년 5월의 72.6%에서 2017년 6월 74.7%로 2.1% 상승했고, 모바일 분야 점유율은 2014년 5월의 76.4%에서 2016년 6월 72.9%로 3.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상으로 동의의결 당시와 현재 모두 검색분야에서 네이버는 '공정거래법 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독과점 기업'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네이버 페이, 소비자 이용강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6월 출시된 네이버 페이는 가입자 1600만명, 결제건수 6500만건 이상으로 '네이버 쇼핑'카테고리 내의 전문관, 리빙윈도를 중심으로 백화점, 아울렛, 대형몰 등으로 가맹점 적용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네이버 쇼핑 입점업체 상품 구매시 ▲N Pay 구매하기 버튼만 제공됨 ▲타 결제수단 사용시 '결제수단 변경' 클릭하게 하는 등 번거로움 ▲타사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 안함 등의 행위를 한다는 것.
김 의원은 "동종의 옥션, 11번가, 쿠팡, 홈쇼핑 사이트 등은 네이버처럼 타 서비스를 원천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소지"
김 의원은 "네이버는 포털 사업자로 전기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해당된다"며 "N Pay를 사용하는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의 정보를 상위에 제공하거나, 검색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N Pay를 사용해야 하는 등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건을 부과한다면, 전기통신 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 위반 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ICT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난 16일부터 실행된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시를 통해 인터넷 포털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회사의 콘텐츠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없도록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