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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감사원,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혐의에 서울시 잘못 결론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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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칼끝 서울시 향하자 서울시 크게 반발
일부, 서울시 정책지지 하기도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30일 감사원은 “공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채용비리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 결과 서울시가 부적정하게 일처리를 했다고 결론내렸다. 감사원의 칼끝이 서울시로 향하자 서울시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감사원은 “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을 놓고 1년여간 감사를 벌인 끝에 이날 교통공사의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 서울시가 부적정하게 일을 처리했다”고 매듭지었다. 


이번 감사는 ’18.11.5.부터 ’19.4.1.까지 5개월가량 현장감사와 보강감사를 포함해 연인원 750여 명이 수감했고, 채용 관련 서류 등 A4용지 박스 260여 개 분량 및 90개 전산장비와 USB 23개에 대해 포렌식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됐다.


이에 서울시는 “무기계약직과 일반직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는 반응이다. 정부 기준에서는 무기계약직은 이미 정규직에 준하는 신분이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확보 차원에서 정부 시책보다 한발 앞서서 일반직으로 전환한 것인데 감사원이 이 ‘노동 철학’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감사 결과가 감사원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을 뿐 친인척 채용 비리는 전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에 따르면 ‘정규직화’의 의미를 중앙정부는 대체로 ‘무기계약직화’라고 인식하는 반면 시는 한발 더 나아가 ‘일반직화’로 여긴다.


무기계약직이 ‘중규직’으로 불릴 만큼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회색지대에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단순히 무기계약직으로 바꾸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반직(정규직)으로 전환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처우’를 제공하는 것이 옳다는 인식이다.


특히 ‘무기계약직은 이미 검증을 거친 교통공사의 정규 직원이므로 일반직화를 위한 별도 검증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서울시 반박 논리의 핵심이다.


감사원이 지적한 ‘능력 실증 절차 부재’는 새로운 채용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일 뿐 이미 정규 직원인 이들의 직류를 바꾸는 과정에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결국 친인척을 채용한 것 아니냐’고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비리’와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들은 문제가 된 채용이 이뤄진 업무가 대체로 야간 정비 등 선호 직종이 아니며 지원 미달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감사를 통해 밝혀진 일반직 전환자 중 친인척 비율 14.9%는 이번에 함께 감사를 받은 인천공항공사의 33.3%(6명 중 2명), 한전KPS의 16.3%와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많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더욱이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에서 배제한다면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평등권 침해 및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시는 주장한다.


교통공사 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감사원의 구색 맞추기 식 감사 결과를 규탄한다"며 "보수 야당과 보수언론이 합작해 주장했던 고용세습과 불법 채용은 아무것도 밝히지 못했는데 공사 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하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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