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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넘을 수 없는 이건희의 벽 [검찰 ‘삼성 노조 와해’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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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건희 회장 불기소…법원은 삼성 노조 와해 전략 인정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유죄...이 회장·최지성 실장은 증거 불충분 불기소
금속노조 즉각 반발 “재정신청 논의 중”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사건과 관련, 이건희(77) 삼성 회장과 최지성(68) 전 그룹 미래전략실장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검찰의 항고 기각 처분 이유는 앞서 내린 불기소 결정과 같다.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최 전 실장은 각종 부당노동행위 실행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역시 이 회장과 최 전 실장으로부터 이같은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및 임직원들의 진술 등에 비춰볼 때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013년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검찰은 재차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 회장과 최 전 실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재판에서는 삼성의 노조와해 전략이 있었음이 인정됐다. 또 이 회장에게 보고하기 위한 문건도 만들어졌음이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지난달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64)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여러 증거가 너무 명백하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미전실에서 노조와해 관련 내용을 이 회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문건을 만들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미전실에서 2011년 3월 9일 작성한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 문건이었다.

해당 문건에는 삼성그룹 임원들에게 비노조 경영 방침에 따른 교육과 대응 태세를 점검해 노조 설립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전실은 이 회장에게 보고하는 문건을 'A보고'라고 지칭했다.” 

최 전 실장의 검찰 진술이 있었지만 실제 이같은 문건이 이 회장에게 보고됐는지 여부는 판단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판단에도 검찰이 불기소 결정과 같은 이유로 항고 기각 처분을 내린 것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속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금속노조 박다혜 변호사의 이야기다.

"불기소 이유 자체가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인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2016년 노동부 불기소 이유를 그대로 제출한 것이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공소를 다시 제기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재정신청을 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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