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한 반론·정정보도 하라는 서울남부지법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농식품부가 'PD수첩'을 상대로 낸 광우병 보도에 대한 정정ㆍ반론보도 청구 소송 선고 재판에서 농식품부가 청구한 7개의 정정과 반론보도 내용 가운데 2개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정부가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의 수입을 허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MBC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밝히기 어렵지만 법원으로부터 정정ㆍ반론 보도 판결문을 송달받고 항소 여부에 대해 고심한 끝에 상급법원의 판결을 다시 받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며 "열기로 했던 경영진 회의는 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PD수첩'과 관련한 정정ㆍ반론보도 청구 소송건은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
MBC 노동조합은 항소 결정과 관련, "항소 결정은 MBC를 믿는 시청자와 국민에 대한 올바른 도리이며 공영방송 경영진으로서 당연한 결정"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인 만큼 이에 대해 경영진이 당당하게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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