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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코로나19 K극복 ‘히든기업’을 찾아서 ⑥ (주)템프업의 이규상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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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사상초유의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은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기업창업, 기업경영 환경도 급변하고 있는 뉴노멀 시대를 맞았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위기 수준의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 성장률인 2.3%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창업 기업의 86%가 3년 만에 폐업한다는 통계는 이미 예전 얘기가 되었고, 현재 운영 중인 기업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본지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성장전략을 짜고 있는 히든기업, 특히 대기업군은 아니지만 해당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위주로 취재하고 보도하여 소비자는 물론, 정부, 학계, 산업계까지 전방위적으로 히든기업과 스타트업의 성공을 확산시키고자 그들의 생존과 미래, 실천전략 등에 대해 기획특집 시리즈 기사로 보도하기로 했다.

 

그 여섯 번째로 혈액순환개선 기능성 의류를 개발 보급하고 있는 (주)템프업의 이규상 회장을 만나봤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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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헌법 대놓고 위반...더불어민주당은 사법파괴 멈춰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 제27조 ‘법률이 정한 법관’ 규정과 제101조 ‘법원의 각급 법원 조직’을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 또한, 오직 군사법원만을 특별법원으로 둘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110조와도 충돌한다”며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의 뜻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정치권이 요구한다고 임의의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다면 그 자체가 사법의 정치화이고 헌법이 보장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권력자의 요구에 따라 답을 정해 놓고 원하는 판결을 내놓으라는 협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2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1조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제110조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에 충고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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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교육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북라이프가 세계 최고의 교수법 전문가이자 명문 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교수로 손꼽히는 켄 베인 교수의 최신작 ‘최고의 공부는 집에서 시작된다’를 출간했다. 이 책은 평생을 교육과 배움의 본질을 탐구해 온 그의 연구 여정의 완결편이자 모든 부모에게 건네는 가장 따뜻한 제안이다. 수백 개에 달하는 부모와 교육자들과의 인터뷰, 최신 학습 심리학 연구를 바탕으로 아이 스스로 호기심을 갖고 탐구하려는 학습 태도와 성장 마인드를 키워줄 수 있는 다양한 양육 해법들이 담겨 있다. 현실적으로 많은 부모들이 성적에만 집중한 나머지, 변화가 빠른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창의성, 끈기, 배움에 대한 열정을 제대로 길러주지 못하고 있다. 잘 교육받은 아이들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할 줄 알고, 자기가 가진 신념의 근거를 탐구하며, 새로운 도전에 맞춰 사고를 발전시킬 줄 안다. 반면 단순히 성적을 올리려고 정답을 외우는 데만 집중하는 아이들은 ‘심층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다. 성적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유의미한 학습을 경험한 것은 아니다. 결국 새로운 것을 배우는 방법을 모르거나 배우고자 하는 진정한 의지가 꺾인 채 학업을 마칠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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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