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양평군, 불법 농막 일제 점검 추진

URL복사

홍보를 통한 자진 정상화 유도 후 4분기 일제 점검 추진

 

[시사뉴스 강기호 기자] 양평군(군수 정동균)이 오는 9월부터 관내 농막의 불법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막이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농지전용허가 없이 상대적으로 간소화된 건축신고를 통해 설치가 가능한 농지이용시설이다.

 

지난 1년 간 400여건에 달하는 농막이 설치되는 등 농막 시설의 수요 급증에 따라 규정 위반 사례도 급증하고 있으며, 농막 설치까지는 규정에 맞춘 이후에 데크, 잔디, 잡석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례가 대다수다. 이런 경우 농지법 규정에 부적합한 사항임에 따라 원상회복 후 농지전용허가를 득해야 하며, 불법 사항에 대해 허가 전 원상회복이 원칙이므로 농막시설 규정에 부적합한 사항은 모두 원상회복 대상이다.

 

임선진 허가과장은 “일제 점검은 단속 및 행정처분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급증하는 농막 불법행위에 대한 교정 및 올바른 농지이용행위 시설의 농막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부적합한 농막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해당 사항을 단속 이전에 정상화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하반기 일제점검에 따라 농막 불법행위에 단속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한 원상회복 절차가 이행 되며, 원상회복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농지법 및 유관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절차가 이행 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오금란 시의원, “AI 기술 접목을 통한 수어통역센터 기능 전환 모색 토론회”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5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서울특별시수어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와 공동으로 「AI 기술 접목을 통한 수어통역센터의 기능적 역할 변화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수어통역센터의 기능 전환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법적ㆍ정책적 지원 및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구혜영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수어통역센터가 겪고 있는 인력 부족과 그에 따른 운영 제약을 지적하며, AI 기술을 활용하면 통역사 부족 문제 해소와 실시간 번역 서비스 제공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AI가 수어의 독특한 문법과 뉘앙스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 오역 가능성이 있으며, 기술 접근성이 낮은 농인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점, 수어통역사 직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언급했다. 구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AI와 수어통역센터 간의 협업 방안을 제시했다. 감정이 담긴 대화나 맥락이 중요한 상황은 수어통역사가 담당하고, 단순 반복적인 내용은 AI가 처리하는 역할 분담을 통해 통역사는 고도화된 영역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