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보완입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완입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제정안도 많은 부분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직업성 질병 기준에 중증도가 없고,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기업들이 의무내용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개인 부주의로 인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하는데, 현행 법률이나 시행령 제정안만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이 부회장은 지적했다.
법률상 경영책임자 개념이 불명확하다보니 법집행기관 스스로도 기업의 누구를 경영책임자로 특정해 수사를 해야할지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시행령의 모호함에 비해 처벌 수위는 지나치게 높다고 한 목소리로 우려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명백한 개인의 부주의라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면책을 줘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현행 법률이나 시행령만으로 문제가 해소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