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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 억류 美여기자들 각 12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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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억류중인 미국 여기자 2명이 북한 중앙재판소에서 각각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았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8일 오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는 미국기자 로라 링과 리승은(유나 리)에 대한 재판을 6월 4일부터 8일까지 사이에 진행하였다"며 "재판에서는 이미 기소된 조선민족적대죄, 비법국경출입죄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고 로라 링과 리승은에게 각각 12년의 로동교화형을 언도하였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재판이 북한에선 이례적으로 긴 기간인 4일부터 8일까지 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미국 여기자들에 대한 북한의 사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두 여기자를 조기에 석방시키려는 미국 정부와 북한 당국간 교섭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조선민족적대죄'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해지며 죄질이 무거운 경우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지게 돼 있고, '비법국경출입죄'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이지만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을 받도록 돼 있다.
이번 미국 두 여기자에 대한 12년형은 '조선민족적대죄'를 적용해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을 정한 뒤 여기에 '비법국경출입죄'에 해당하는 형량을 합산해 선고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형법은 특히 한 사람이 여러 죄를 저지른 '병합범(남한의 경합범)'의 처벌에 대해 "매 범죄별로 형벌을 양정한 다음 제일 높이 행정한 조항의 형벌에 나머지 조항의 형벌을 절반정도 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북한의 재판은 통상 2심으로 끝나며 통상 1심에 불복할 경우 상소할 수 있지만 북한의 최고법원인 중앙재판소가 1심을 선고하면 단심으로 확정된다. 이에 이번 재판을 중앙재판소가 이번 사건을 맡았기 때문에 항소 절차가 없는 단심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이 두 여기자에 중형을 내린 것에 대해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켈리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여기자들의 석방을 위해 모든 가능한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미국 여기자 2명에 대해 형량을 확정했으므로 두 여기자의 신병에 대해 계속 억류할 것인지 아니면 조기 석방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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