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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남한산성 옥외영업 활성화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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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윤재갑 기자]  광주시가 남한산성면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남한산성면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소는 기존 특례 조항에 따라 영업신고 없이 옥외영업장 운영이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 1월 1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영업신고 후 옥외영업장을 운영할 수 있으며 계도기간인 올해 12월 31일까지 영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 내용의 현장 적용을 위해 외식업 관련단체, 상인회 등과 회의를 4차례 진행하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옥외영업장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 5일부터 11월 12일까지 5개 조사반이 남한산성 내 음식점의 옥외영업 운영 여부와 변경신고 안내를 하는 등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205개 업소 중 115개 업소가 옥외영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옥외영업을 운영 중인 115개소 중 70개소의 관련법 저촉 여부 사전심사 검토를 완료했으며 저촉사항이 있는 음식점은 관련내용 해소 후 옥외영업을 신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직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45개 업소는 외식업단체와 상인회의 협조를 통해 서류접수를 하도록 적극 독려하는 등 남한산성 내 옥외영업을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동헌 시장은 “변경된 제도의 취지에 따라 남한산성 내 옥외영업장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영업신고를 통해 옥외영업장 운영이 활성화 된다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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