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CJ대한통운 노조가 오는 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회사는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에 유감을 표하면서 투쟁을 위한 투쟁을 멈춰주길 간곡히 호소했다.
23일 물류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지부가 이날 실시한 총파업 찬반투표는 93.6%가 찬성해 가결됐다. 재적인원 2500명 가운데 2143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138표, 무효는 21표에 그쳤다. 이날 찬반투표 가결로 노조는 오는 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가결 직후 CJ대한통운은 입장문을 통해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회사의 노력을 폄훼하고 근거 없는 수치와 자료를 기반으로 한 일방적인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대한 왜곡과 비방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택배업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며 "택배기사 처우도 최고 수준인 CJ대한통운에서 1년에 4번이나 총파업을 벌인다는 것에 대해 납득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사측은 코로나에 힘든 상황에 국민들에게 더 부담을 줄 수 있다며 파업을 멈춰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 서비스가 차질을 빚게 되면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일반 택배기사들과 중소상공인들도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위기 상황 속에서 투쟁을 위한 투쟁을 거두고, 대승적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의 파업 배경은 사회적 합의로 이뤄낸 택배 요금 인상분을 CJ 대한통운이 과도하게 가져갔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한진·로젠택배 등 택배사는 170원 인상분을 모두 택배기사에게 지원하지만, 대한통운은 51원 가량만 지원하고 나머지 100원 이상이 사측의 이윤이라는게 노조 측 주장이다.
CJ대한통운은 내년 1월부터 택배 요금 100원을 추가 인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요금 인상분 4860억에서 분류·산재고용보험 비용 등 1379억을 빼는 식으로 사측의 초과이윤이 3481억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연말 택배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연말 성수기 택배물량은 평소 대비 4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 참여가 예상되는 CJ대한통운 택배 인력은 전체의 10% 내외다. 하지만 비노조원이 파업에 참여하고 기간이 장기화할 경우 일부 물량은 배송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