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CJ대한통운은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가 10일부터 서울 중구 본사 건물을 점거한 것과 관련, 11일 본사 건물 전체를 폐쇄하고, 경찰에 본사에 대한 시설보호를 요청했다.
CJ대한통운은 "본사를 불법점거한 노조원들의 집단폭력과 위협으로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임직원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불법점거로 인해 본사 사무실의 코로나 방역체계가 붕괴됨에 따라 본사 건물 전체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며 "임직원들은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전원 재택근무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은 "회사는 지난 10일 경찰에 불법점거 당한 본사에 대해 시설보호를 요청했으며, 11일 이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은 "본사 점거로 인해 단기간 배송차질 등은 없으나, 택배노조의 주장 등을 볼 때 집단폭력 및 불법점거가 다른 시설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국민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 인프라인 택배 허브터미널이 불법점거 당할 경우 오미크론 확산과 함께 국민 고통이 배가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오늘 전국 허브터미널 및 주요 인프라에 대한 시설보호요청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엄단해 줄 것과 국민경제에 대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정부에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택배노조가 자행한 본사 건물 불법점거와 무자비한 집단폭력 행위를 강력 규탄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CJ대한통운은 민주노통 택배노조 CJ대한통운지부가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한민국 법률과 행정부, 사법부 판단은 택배노조의 교섭대상을 대리점이라고 보고 있으며, 회사는 대리점과 노조가 원만한 대화를 통해 합리적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며 "회사는 법률과 제도에 기반해 (회사 내 노조인) CJ대한통운 노동조합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는 택배기사분들에게 업계 최고수준의 처우와 작업환경을 지속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는 파업 46일 동안 근거없는 수치와 일방적 왜곡, 부풀리기와 말바꾸기로 일관하며 여론을 호도해 왔다"며 "회사는 그동안 인내를 가지고 최소한의 대응만을 진행해 왔으나, 본사 점거 과정에서 노조의 불법폭력으로 임직원들이 부상을 입고 현장에서도 지속적인 불법과 폭력이 행해지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폭력행위는 물론 쟁의권 없이 파업하거나,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태업 행위 등에 가담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신속하게 사태를 해결함과 동시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